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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5.05]전남 완도 리조트 일산화탄소(CO) 중독 사고

Cosgi 2025. 5. 7. 23:05

1. 사고 개요

2025년 5월 5일, 전라남도 완도군의 한 리조트에서 LPG보일러 가동 중 일산화탄소(CO)가 객실 내로 유입되어 투숙객 14명이 중독 증세를 보인 사고가 발생하였다. 3층, 4층, 6층 객실 중 특히 4층 4개 객실에서 투숙 중이던 11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. CO 누출 농도는 일부 객실에서 400~500ppm으로 측정되었으며, 피해자들은 병원 치료 후 전원 퇴원하였다. 사고 리조트는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을 사용하며, 구조적으로 천장 및 벽 틈새를 통한 가스 유입 경로가 확인되었다.

 

2. 일산화탄소(CO)의 독성 작용

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, 인체 내에서 혈액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운반 능력을 방해한다. CO는 산소보다 약 210~250배 더 높은 친화도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며, 이로 인해 산소결핍(저산소증)을 유발한다.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:

  • 저농도 노출(50~200ppm): 두통, 현기증, 피로감
  • 중간 농도(200~800ppm): 심한 두통, 방향 감각 상실, 구토, 의식 혼미
  • 고농도(800ppm 이상): 수 분 내 실신, 심정지, 사망 가능성

 

3. CO 농도별 인체 영향 및 기준

국내외 기준에 따르면, CO의 실내 노출 한계치는 다음과 같다:

  •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38조: 허용농도 50ppm (8시간 시간가중 평균)
  •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조: 다중이용시설의 허용기준은 25ppm 이하
  • 미국 NIOSH: 단기 노출한계 200ppm, 즉시위험농도(IDLH) 1200ppm

완도 리조트 사고 당시 측정된 400~500ppm은 산업안전 기준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모두 초과한 위험 수준임.

 

4. 국내 안전기준 및 관리규정

관련 법령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:

  •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5조: 가스시설의 설치 및 유지기준
  • 「가스기기 제조의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」 [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-183호]: 보일러 및 가스기기의 설치·성능 기준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8조: 기계설비 설치 시 통풍 및 안전 확보 의무

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일러실의 가스 차단 장치, 밀폐 여부, 통기구 설치 등의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.

5. 사고 시사점 및 개선 필요 사항

  • 보일러 및 온수기 가동 시의 밀폐 공간에서의 연소가스 누출에 대한 실시간 감지 및 경보체계 필요
  • 개보수 시 건축 마감 상태 점검 의무화 및 검사 강화
  • CO 감지기 설치 의무화 확대 검토 필요 (현행 공동주택 일부만 적용)
  • 관계자 교육 및 유지관리 매뉴얼 보급

🔗 References

  •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5조
  • 「가스기기 제조의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」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-183호
  •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38조
  •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조
  • 미국 NIOSH Pocket Guide to Chemical Hazards
  • 가스신문 ( 어린이날 연휴, 완도 리조트서 CO중독사고 '아찔' '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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