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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 -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1. 개요 및 법적 배경‘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’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, 고압가스, LPG, 도시가스, 수소 등 모든 가스 분야를 아우르는 정부 종합 계획입니다. 5년 단위로 수립되며, 이번 제3차 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됩니다.주요 목적가스사고의 구조적 감축수소경제 및 탄소중립을 고려한 미래형 안전관리체계 확립디지털 기반 상시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2. 제2차 계획 평가 및 시사점▶ 성과가스사고 건수 21%, 인명피해 25.5% 감소LPG 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: 17.7만 가구CO 중독사고 감축: 경보기 의무화, 노후 보일러 점검수소법 제정(2020), 수소안전기술원 설치(2021)▶ 문제점 및 시사점LPG 사고..
Gas/뉴스 및 동향
2025. 5. 8. 21:30